제목 : |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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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AD 작성일 :24-07-08 20:42 조회 : 453회 댓글 : 0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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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(신청서 포함)을 받은 자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(수)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(신청서 포함)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.
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, 팩스, 전화,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.
개인회원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.
간편인증 서비스는 신한인증서, 페이코, 네이버, 삼성패스, 토스, KB모바일인증서, 카카오톡, 통신사패스로 인증이 가능합니다.
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'환급금 조회/신청'을 선택합니다.
환급금 내역이 보여집니다. 환급금이 있는 경우 '신청하기'를 클릭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.
부득이한 경우(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, 출국, 군입대) 직계 존,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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